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외신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정장을 입고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선고를 들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퇴장하는 판사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혐의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 △대통령실 외신 비서관에게 허위 보도 대응 지침(PG) 배포 지시 등이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것이 허위 공문서 행사라는 특검의 주장을 기각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양형이유를 밝히며 재판부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체포방해 명분으로 삼은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체포방해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인 공수처 검사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위험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있어 비난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도 해당하므로 위법 정도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외신 허위 공보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보기 어려운 점 △비화폰 삭제 지시로 수사기관의 접근 제한 등 사법 작용 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제한적으로만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