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를 전제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수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