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尹의 포고령' 위반자 출금 등 관련 지시 인정"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를 전제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수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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