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대 일부의 일탈행위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정 장관은 16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문명 법치국가"라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시위대 일부의 일탈행위에 대해 "성숙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다수 청년들과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이미 경찰도 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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