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서도 무죄 선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에겐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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