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에겐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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