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당일인 12일 항소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 투입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외환의 죄"는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 붕괴를 초래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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