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측, 재판부에 '색깔론'…"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일반 이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 폭거"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해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라며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정치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저희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익, 안보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군명령권을 이용해 군사작전의 외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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