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가 수행했던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능은 국방부 산하 신설 기관이나 기존 부서로 분산된다. 먼저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맡긴다.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내부 감찰기능도 강화한다.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규백 장관은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시 주요 업무도 보고하기로 했다. 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이와 함게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해 나가겠다"며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후 기무사, 방첩사 등으로 이름을 바꾼 조직은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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