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 김한종 장성군수, 과거 선거보전금 미반환 '논란'

2011년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3200만원 징수시효 만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 후보가 4일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걸고 있다.2026.06.08ⓒ김한종 선거 사무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한종 장성군수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보전비를 미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한종 장성군수의 선거비용 미반환 사안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전라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김 군수는 이듬해인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의거, 선거공영제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총 32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해당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관할 세무서의 징수 위탁 과정을 거쳐 국가재정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됨에 따라 최종 '결손처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과정은 현행법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반환 의무자가 고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며 버틸 경우, 국가가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결손처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한종 후보는 "당시 돈이 없어서 반환하지 못했다. 돈이 여유가 생겨 반환하려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면서 "군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반환금 미납 상태에서 2018년 지방선거(도의원)와 2022년 지방선거(장성군수)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기간 상대 후보 측과 언론이 과거의 납부 약속 미이행과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했으나, 현행법상의 출마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선거보전비 반환 문제는 법률상 결손처분 절차가 완료된 사안이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김한종 군수의 출마와 당선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선거비용 미반환자가 재출마하고, 당선 후에는 다시 수억 원의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받는 모순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선거 제도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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