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불법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 이후인 5월 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최대 2개월인 직무정지 만료일(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감찰 진행 중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월 5일까지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바 있다.
박 검사는 변호인에게 부당하게 피의자 자백을 요구한 혐의, 피의자에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 접견편의 제공 혐의,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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