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 공용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제도 투명화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사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이라는 기사를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입주자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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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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