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총파업 일부 제동… 법원, 노조 위법행위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에도 제약이 걸리게 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을 막지 않으면서도 회사 쪽이 안전시설이라고 주장한 방재·배기·배수 시설과 웨이퍼 변질방지 등 보안작업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에도 평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1일 위반당 각 1억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 사진)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 교섭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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