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담수사팀을 편성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 제공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보조금 운영 비리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으로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은 단속을 통해 국고보조금 약 14억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1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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