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천안시 일대에서 총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공범 4명과 함께 차량 2대를 나눠타고 사고를 유도하거나, 2~3세 영유아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며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빠르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영상분석과 통신·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의성을 밝혀내고 있으며, 단순 동승자라도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개인합의보다 보험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에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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