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오는 204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한다.
신상진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시민의 부담 절감 및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 원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에 이어 분당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분당신도시 전체 정비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및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5451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고 (간접 지원 5조1 360억 원 규모), 수정·중원 지역에도 6937억 원을 지원함으로서 정비사업의 공공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분당지역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 인프라 확충 비용도 시가 전액 부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 6568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이주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제도’도 운영한다.
시는 수정·중원과 분당지역에 각각 116억 원 및 726억 원 규모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사업과정 전반에 걸친 행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함으로서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의 부담을 낮추고,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인가’의 도입을 통해 각종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은 단순히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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