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민원전화 전수녹음 전면 시행…민원 응대 투명성 강화

30일부터 본청·읍면 전 부서 행정전화 자동녹음 적용

폭언·특이민원 대응 기능 도입…민원담당자 보호 체계 강화

경북 울릉군이 민원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

울릉군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민원담당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본청과 읍·면 등 모든 부서의 행정전화는 통화 전 과정이 자동으로 녹음되며, 통화 연결 시 안내 멘트가 제공된다.

군은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체계로 전환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화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내멘트를 통해 통화 종료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폭언·성희롱 등 특이 민원 발생 시 상담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해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했다.

울릉군은 기존 CCTV, 비상벨, 보호장비 보급 등과 함께 전수녹음 도입으로 민원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수녹음은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모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제도”라며 “건전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청 전경ⓒ프레시안DB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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