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를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입후보 예정자인 B씨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직접 들거나 차량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의사표현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반 시 엄정한 조치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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