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19일 대전지검에서 천안지청으로 이송됐다. <2월27일자 대전 세종 충청면>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지, 또는 각하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대전지검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천안지청으로 이송된 상태로, 수사 개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오 시장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인 장기수 후보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장 후보는 당시 ‘천안·아산 상생협력’과 ‘생활권 통합’을 논의했다며 공동공약 추진과 ‘러닝메이트형 협력’을 제안했고,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이후 해당 면담과 사진이 선거 홍보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 시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현직 단체장이 특정 후보와 만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담 결과를 홍보하고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직 시장이 특정 후보와 협력 이미지를 형성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러닝메이트형 협력’ 언급과 피켓 사진이 정치적 연대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해당 만남이 약 5분가량의 짧은 인사성 티타임에 불과했고, 사전에 계획된 정책 협의나 정치적 연대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촬영 역시 장 후보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 역시 정책 협력 논의 차원의 만남일 뿐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일반적인 정책 논의나 면담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사건은 고발이 접수돼 이송된 초기 단계로, 실제 위반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내용, 외부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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