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무안군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30% 군민과 공유해야"

대단위 에너지단지 이익공유 기준 제시…"채권형 주민참여 구조 설계해야"

김원중 전남 무안군의원이 13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가 군민의 소득과 지역공동체의 미래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이익공유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무안군이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지역소멸을 막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중 군의원 5분 자유발언. 2023. 03. 13.ⓒ무안군의회

이어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최소 30%를 군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연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최소 30%를 군민 기본소득, 마을기금,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와 인허가 조건에 이익공유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기준이 없다면 대단위 에너지단지는 군민의 자산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안군이 '햇빛·바람 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주민참여는 원칙적으로 채권형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형 참여 방식은 원금 보전과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해 고령 농촌 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도 과도한 위험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반면 주식형이나 지분형 방식만 허용될 경우 정보와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비율과 이익공유 비율을 인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주민참여 방식도 조례와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무안형 이익공유·기본소득 로드맵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읍·면 토론회와 군민 공청회가 단순한 설명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익공유 비율과 주민참여 구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군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무안군은 이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의 길 위에 올라섰다"며 "이제 그 성과가 실제로 군민의 소득과 마을 복지로 이어지도록 대규모 에너지단지의 이익공유 기준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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