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상품 라이브 판매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루이뷔통·디올 등 모조품 7300점 압수…정품가 기준 200억 상당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되던 명품 위조 상품을 단속해 압수한 가방 등 모조품 7300여 점을 정리해 놓은 모습. 경찰은 정품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판매에 가담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지갑·시계·의류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0대·여) 등 4명을 검거하고, 모조품 730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정품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심야시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탐문과 추적을 통해 보관 창고와 판매 사무실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 중이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가족 단위로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매주 3회 심야시간 위조 상품 판매를 담당했고, 남편 B씨(40대)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 C씨와 D씨는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주소를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고객과의 거래는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알게 됐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아 지난 1월부터 약 1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2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 대부분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는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