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유죄판결에 대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사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죄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선고형(형량)에 대해서만 비판의 초점이 모인다. 즉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하면 공감이 간다"면서도 "나는 △내란의 목적이 장기독재가 아니었고, 내란 모의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점 △형식과 실질에서 위법한 계엄선포라고 하더라도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 아닐 수 있다고 본 점. 이상의 두 가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2심 재판에서 이 점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만 "양형 관련해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적 고령'과 '오랜 공직복무'를 감경사유로 넣은 것은 뜬금없는데,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감경사유를 기계적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내란에 맞서싸운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내란 성립을 인정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국회 침탈은 확실하니 내란 유죄라는 것"이라는 부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선해하자면, 이 점이 있기에 이후 2심 재판부 구성 판사들이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국힘 내외의 '친윤' 세력은 꿈깨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한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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