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이를 실행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한 적도,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 공판에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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