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핸 조사를 수행해왔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현 지상작전사령관의 계엄 의혹을 식별해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12일 안 장관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제가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각오로 불법 계엄 관련 조사를 수행했다"며 "표면적 사실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하여 금일부로 직무를 배제 및 수사 의뢰하는 등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로 지난해 9월 3일 취임했다. 안 장관은 주 사령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확인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식별되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며 "오늘부로 직무를 배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식별돼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중심으로 약 120여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고위 장성을 비롯한 불법 계엄과 관련한 8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산같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면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하여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인원을 기소하고, 불기소된 인원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끝까지 상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수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하여 총 180여 명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방첩사의 경우 준법정신을 포함하여 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총 200여 명에 대하여 원복 및 보직 조정 등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는 오늘 발표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의뢰와 징계 및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란특검의 후속과제로 남겨두었던 정보사, 방첩사 등의 경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저는 과거에 내란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방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제 심정이 그러했다. 진상을 한꺼풀 벗겨내고 관련자를 식별할 때마다 장관으로서 몹시 참담한 마음이었다"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5.16 군사정변, 12.12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학살을 단호히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12.3 내란 비극이 반복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 또한 국방 가족 여러분과 함께 굳건히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TF 조사를 통해 3건의 징계요구 및 2건의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 인원 수에 대해 "징계 3건 중 1건은 이미 조치가 되었고 징계요구와 수사의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원수는 2명"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 인원들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를 통해 다른 국가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관련한 그런 발표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결과 발표'에서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라며 "외교부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윤 실장은 "하지만 어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소수의 저항자들을 제외하면 불법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걸러내는 체계는 없었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은 하달된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며 "헌법이 전복될 위험은 명확히 존재했고 조직적인 실행 단계에 있었으며 그 위험의 신호를 막아낸 것은 국민 여러분이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는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전문가 참여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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