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법 당론 결정…보완수사권은 '폐지', 중수청 '일원화'로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배제…'보완수사 요구권' 주고 실질화 방안 마련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은 오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최종 정리하고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의견까지 반영은 해야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대략적 방향은 정해졌다"며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혀 당내 화두가 됐던 보완수사권은 남기지 않기로 결정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과 보완수사권 없이도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의 격론이 있었다"며 "(그러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 열망을 생각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일단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고 의총 결론을 전했다.

다만 그는 보완수사 요구의 발동 기준 및 '강제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내용"이라며 "추후 정부가 구체적인 형소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에선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의 입법 재량으로 남겨뒀다"는 것.

당은 정부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구조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를 하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 등의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에서 명시한 수사사법관의 '검사·법조인 출신' 자격 제한도 사라진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수청 이원화의 경우 수사관이 검사·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이원화되는 건데 일원화라는 건 그런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안에서 수사사법관만 할 수 있도록 했던 중수청장 자격 제한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갖거나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모두 중수청장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5년 이상 종사했던 경찰이나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사범위도 축소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서 명시한 9개 수사 대상 중 "대형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외하는 게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기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수사를 허용하되, '국가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장의 직함 또한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소청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청장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 이름을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고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 내지 수정방향을 금주 중인 오는 6일까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가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6일) 당의 입장을 정해서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저희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도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저희가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결국 오늘 수정안을 냈지만 이게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에 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2차 법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충분한 당정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만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엔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2월 중, 적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10월 1일에 정상적으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발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안이 오게 되면 국회 논의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종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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