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정조준하나…당국, 수도권 '비거주 주택소유자' 전세대출 5조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값 폭등의 최대 주범 중 하나였던 갭투자를 정부가 정면 조준한 모습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000억 원(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광명·성남·하남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은 4조9000억 원(3만 건) 규모였다.

이들 차주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별 전세대출 규모는 서울 3조2000억 원, 경기 5조 원, 인천 1조 원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잔액이 9조2000억 원으로 전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전세대출 대부분을 투기성 대출로 파악하고 있다. 자신의 집이 있음에도 해당 집은 시세차익을 노려 임대차 시장에 내놓고 자신은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로 거주하는 형태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현재 80%인 보증비율을 더 낮추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보증이 사라진다면 은행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두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세대출의 위험을 은행이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은행의 대출 심사 규제가 더 깐깐해지게 된다.

이는 "전세는 사금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대출 원금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해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은 당장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작동할 경우 문제는 금융당국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달렸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소유 주택 대신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다음 달로 예고된 세제개편안 발표 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매물.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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