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진상을 조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군경TF는 21일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민간인 대학원생 오모 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장모 씨,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 합류한 김모 씨 등이다.
오 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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