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준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2조 시행령 개정안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 적용 당사자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당 시행령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6일 서울 종로 서울고용노동청 3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며 "비정규직의 원청 교섭권을 빼앗는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원래 한 사업장 내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따라 구분된 일정한 교섭단위 안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점한 노조 혹은 공동교섭단만 교섭권을 갖게 한 제도다.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뤄진 원하청 교섭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하청 간 교섭이 가능한 의제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게 한 내용도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이날 발표한 10개 비정규직 노조의 의견서에는 노동부가 낸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노조들은 먼저 원하청 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직률이 낮은 하청노조가 소수노조가 돼 교섭권을 잃게 될 것이며,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사측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이른바 '어용노조'를 다수 노조로 만들려는 불법적 작업을 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중간 관리자들이 개별 접촉해 탈퇴를 종용하고, 거부한 조합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반복"한 일, 기아차 하청업체인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페이퍼 노조를 활성화해 비(非) 금속노조 노동자 전원"을 가입시킨 일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노위가 원하청 간 교섭이 가능한 의제를 정하게 한 데 대해서도 노조들은 하청업체는 작업설비에서 노동조건에 이르기까지 원청의 통제를 받는다며 교섭의제 제한은 하청 노동자들이 "차별과 열악한 현실"을 바꿀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도 지난 2월 국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와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민주노총 출신인만큼 교섭창구단일화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침해할지 모를리 가 없는데도 김 장관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기어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원청 교섭권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금 좌절하게 하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노동부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7개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2조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노동청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9일째 농성 중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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