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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