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 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흠결이 있는 법을 만들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재판 지연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1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위헌적 내란 사건에 대해 가장 합헌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변경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모든 내란·외환사건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법률로의 성격을 갖추었고,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므로 '사법부 이외의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내란이라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입법 유용감을 줄 수 있겠으나 전체 국민에게는 법률적 불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법률의 위헌 판단은 사법부가 전담한다"며 "몇몇 의원들께서 '종전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새로 추진하는 법률안도 모두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1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은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일 뿐 그 의견에 따라 이 법률안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곽 의원은 "위헌 소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는 그 심판제청에 동의해서 제청결정을 하거나 직권으로 제청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윤석열 내란사건의 진행이 정지될 것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언제 선고할지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 장기간 재판 정지라는 '내란사태 연장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판 정지가 초래되는 것만으로 국가적 소요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고, 국정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나아가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추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위헌적 내란 사태 미해결'이라는 또 다른 위헌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 예규가 국회의 입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위헌성 판단기준을 살펴서,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현저하다"며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법원 예규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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