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하대 총학생회장, 성폭력·성희롱으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당해

정신 취약한 총학 구성원 집에 불러 성폭행…회장 "동의 구했다" 주장하며 법적 대응 예고

현직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구성원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내 인권센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총학생회장이 성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과 발언, 성희롱 녹음 내용이 함께 담겼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은 성폭력을 저지른 바 없고 사과 또한 성폭력과는 무관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인하대 인권센터에는 지난 7월까지 총학생회 소속이었던 인하대 학생 A 씨가 성보현 인하대 총학생회장으로부터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서가 접수됐다. 인권센터는 신고서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당일 A 씨에게 보냈다.

신고서에 따르면, A 씨와 성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총학생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해 왔다. 총학생회 활동뿐 아니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가는 등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던 중 올해 2월 A 씨는 연인과의 이별 및 우울 증세 등으로 정신적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상태로 성 회장의 자택에 들어가 잠들었다. 성 회장이 울면서 거리를 걷던 A 씨에게 '날이 추우니 내 집에 있는 핫팩을 가져가라'며 자택 방문을 권유했고, A 씨가 피곤해하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자고 가라"며 침대에서 자게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A 씨는 성 회장의 자택 내에서 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 회장에 의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이뤄졌으며, A 씨는 몸을 뒤집어 엎드리는 등 접촉을 피하려 했으나 체격이 큰 성 회장이 A 씨의 신체를 제압하는 형식으로 성폭력이 계속됐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성폭력 현장이 성 회장의 집이란 점, 성 회장과의 체격 차이가 크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 등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약속이 있어 가야 한다"는 말을 한 뒤 현장을 급히 빠져나왔다고 한다.

A 씨는 믿었던 성 회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점 등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 공포에 사로잡혔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및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성 회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회 활동을 이어갔다.

성 회장은 표면적으로 친구 관계에 있던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3일 성 회장은 오프숄더를 입은 A 씨에게 "걸X 같다"고 발언했다. A 씨가 당황해 이유를 묻자 성 회장은 "그냥 여기(구멍 뚫린 부분)에 타투만 있었으면 딱이다"라고 했다. A 씨는 재차 충격과 수치심을 느껴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다.

A 씨는 "학교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가해자)이기에 학내 언론이나 기사 등에서 이름을 보거나, 비슷한 체격의 사람만 보여도 무섭다. 같은 학교를 다니기에 마주칠까봐도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어 "2월 이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물치료가 부족하다는 담당의 판단 하에 TMS(경두개 자기자극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신고서에 성 회장이 성희롱 발언한 녹음 파일, 성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정신과 진료서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면서 성 회장이 징계, 인사조치, 성폭력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 등을 하도록 인권센터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

성 회장은 A 씨가 신고한 성폭력 내용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성 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내 기억으로는 신체 접촉을 할 당시 A 씨의 동의를 구했다. 또 당시 벌어졌던 일은 전혀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성폭행범이 돼 있어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성 회장은 사건 이후 A 씨가 허위로 성폭력을 주장하고 이를 통한 협박을 반복해 큰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해 보도가 이뤄질 경우 성비위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게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성 회장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올해 말까지다. 다만 성 회장은 지난 8일 인하대 특별감사위원회로부터 해임 건의 처분을 받아 연말보다 일찍 회장직에서 내려올 수 있다. 당시 특감은 성 회장 등이 졸업준비금 4800여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으며 사용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졸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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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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