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추진에…여야, 아전인수 해석

민주당 "위헌성 없다는 것 확인"…국민의힘 "민주당 법안 철회해야"

대법원이 18일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의 위헌성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실은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철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무작위 배당'과 관련해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 이는 집중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 사건 이외의 여타 사건처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결정 방식이 예규 제정인 데 대해서도 "예규는 대법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 자체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예규를 규정한 것이고, 무작위 배당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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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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