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서 역무원 기본급 245만 원 받고 202만 원만 지급" 철도 비정규직 단식 돌입

기재부 지침 넘어…코레일네트웍스에 '기본급 216만 원' 중노위 조정안 수용 촉구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에 돌입했다.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에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수준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면서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7일 서울 용산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역무·주차관리·고객센터·사무보조 등 노동자가 가입한 노조다.

단식자인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원청인 코레일에서 "역장 기본급은 363만 원, 당무역장 362만 원, 역무원 245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오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기본급 202만 원만 지급하며, 중간착취한 돈을 코레일에 배당하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익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서든 죽어서든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중노위 조정안에 서명한 합의서를 갖고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전 직종 노동자의 기본급은 202만 원, 식대는 14만 원이다. 여기에 1만~58만 원 사이의 직무수당이 더해져 임금이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는 2025년 임금교섭을 해왔으나 결렬돼 지난 9월 1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10월 14일 △기본급 216만 원 △식대 20만 원 △직무수당 4만~58만 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냈다. 이 경우에도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240~294만 원 수준이다.

사측은 '코레일네트웍스가 기재부의 총인건비 지침에 따라 인건비 한도가 설정되는 기타 공공기관이며, 중노위 조정안이 기재부 지침이 설정한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명분으로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지부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공공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 비정규직이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코레일네트웍스는 기재부 지침은 어길 수 없다고 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결정을 미루고, 기재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며 "이 나라는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기재부의 나라인가' 되묻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관철하려는 '정부 조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이어지는 차별과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매표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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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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