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사법개혁 입법안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나갈 것",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개혁 정부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당론채택을 완료했다"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구체적으론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중수청의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공소청·중수청법과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해선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안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중수청 이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원안을 둘러싼 내부 의견충돌이 벌어졌고, 관련한 정책 의총을 이어간 끝에 '중수청 일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당 입장으로 정해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나오는 정부의 재입법안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정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 우려가 있는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견해 차를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한다"며 "양당 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협의 상황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나갔다. 현재 국민의힘은 24일이 아닌 2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 중인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이 주요 입법과제로 꼽혔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 "민생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란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나"라며 "본회의 소집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데는 당 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정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선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 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당정은 해당 상호관세 판결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당정청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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