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월 9일 결심(2월 선고 예상)이 이루어지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저도 그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윤석열의 변호인들이 할 것은 100%), 새 재판부로의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이송 결정 후에는 '법관회의'가 개최되어 추천을 받아야 하고(법관회의는 이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추천이 신속히 이루어질지 미지수), 추천이 이루어진 후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며 "이러하기에 저는 내란재판부는 2심부터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