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 지시' 명령을 알린 인물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수사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바로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시원에게 전화해서 '체포 안하고 뭐하냐, 빨리 체포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것만 나왔다"면서 "하지만 화를 낸 것은 법률적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뭔가 구체적으로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는 핵심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이 됐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하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핵심적인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시원 전 비서관과 함께 같이 기소유예된 임기훈 전 비서관을 두고 "(윤석열의 체포영장 청구 지시 이후)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려면 국방부조사본부나 군사경찰에 압박을 가해야 하기에 '너희들 수사 결과를 안 바꾸면 군사경찰 조직을 날려버리겠다. (수사 내용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라' 이런 협박 같은 말을 (윤석열이)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아마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진술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이 전 비서관과 임 비서관을 기소유예한 이유를 두고는 "외압의 핵심 가담자이기에 기소유예 처음 들었을 때는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서도 "사정을 들어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럼에도 최소한 기소는 하고 구형을 깎아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내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홍장원 전 차장이 등을 돌렸지 않았나. 채상병 사건도 재판이 시작되면 윤석열 피고인 앞에 이시원·임기훈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어떤 진술을 할지, 그게 관전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런데 세 개 특검 모두 아직 등을 안 돌린 사람이 있다.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등을 돌리지 않았다"며 "내란도 그렇고, 특히 채상병 사건에서 수사외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국정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술을 많이 마시고 해외만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유독 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시를 많이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체포영장 청구 (지시를) 이런 걸 할 때, 주요 사건에서 1시간 동안 7번 전화를 했다"라며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청탁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특검에서도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정황을 밝혀냈고 심증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청탁한 사람이 열든지 아니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꾹 닫아버리니 상대적으로 진상규명이 합법적인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대표에게 각각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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