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전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또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벌금액은 나경원 의원이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국회법 위반 400만 원), 이철규 의원 550만 원(400만 원·150만 원) 등으로 의원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쌍방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서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한다.
만약 국민의힘 관계자 일부가 항소할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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