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1050원)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탁송 기사들에게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곤 했고, 이에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종종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탁송 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보안직원 A씨가 허기를 달래려 원청회사 사무실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까지 커스터드 하나를 꺼내 먹었다.
CCTV로 이를 확인한 물류회사 소장 B씨가 A씨를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도난품의 회수나 변상이 아닌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절도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 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A씨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이에 항소에 나섰고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이날 판결로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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