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가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CCTV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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