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국민의힘 당사→국회→국민의힘 당사’로 세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자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 통화했는데, 특검은 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의총 장소 변경 이유는 출입 통제 등 국회 상황 때문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혐의 입증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올해 정기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 예정이다. 그 전에 추 의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려면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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