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재판중지법 추진 안 한다

논의 하루 만에 '추진→철회' 번복…"대통령실과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내 통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명명하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해당 법안 추진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진 '철회'의 이유를 두고는 "지금은 관세협상과 에이펙(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지만, APEC 후속 조치 이후로도 추진 의사가 없는 것인가' 묻자 "그렇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나' 묻는 질문엔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 결정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재판 중지법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처리를 미룬 바 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 입법 비판이 제기되자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지도부) 논의 결과를 통보했고 (대통령실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의견은 없었나' 묻는 질문에 "논의를 하고 통보한 것"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 만에 지도부 입장이 뒤바뀐 것이냐는 질문엔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 논의 가능성과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만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간담회 발언에 대해 "(재판중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계속 쌓여서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정당방위 차원의 설명이었다"며 "(재판중지법을 두고) 의원 개인 차원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선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논의를 더 길게 가기보단 오늘 하자고 해서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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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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