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한 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가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료 확보를 통한 '가짜 3.3 고용',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불법행위 전수조사와 감독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인권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날 성명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102조의 2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에 종합소득,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과 관련 단체들은 특히 노동부와 국세청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는 고용보험 자료와 국세청의 사업소득세 자료를 비교해 "분석을 시도할 경우 명백한 의심 사업장을 핀셋처럼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고용보험 자료상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소득세 자료상 사업소득자를 더했을 때 5인 이상이 일하고 있다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가짜 3.3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업체에서 소득세 자료 상 사업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가짜 3.3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가짜 3.3 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 바깥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신의 사업장과 피고용인을 위장한 사업주는 불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향후 대응과 관련 단체들은 국세청이 이미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을 마련할 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근거법률의 시행일이 오늘인 만큼 약속대로 노동부가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노동부에는 "근로감독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정보와 데이터 부족을 핑계로 근로감독에 앞서 사업장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알려주는 '약속대련'은 그만해야 한다"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불시감독, 기습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에게 '불법필벌'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들은 또 "민간협력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도, 국세청도 만날 수 있다"며 민관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노동부와 국세청에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 5892개에서 지난해 14만 38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노동계는 또 2023년 기준 국세통계상 '기타자영업'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 485만 명 중 상당수가 가짜 3.3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2018년 315만 명에서 5년 사이 1.5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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