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여성 판단으로 언제든 임신중절 할 수 있어야"

"임신중절 결정 주체는 여성" 항목에는 여성 68.6%, 남성41.2% 동의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이 본인의 판단과 선택으로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 15~49세 402명(여성300명·남성102명)에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성 36.6%, 남성 34.3%는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중절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여성 68.6%, 남성 41.1%가 "임신당사자인 여성"이라고 답했으며,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라고 답한 여성은 24.3%, 남성은 42.1%로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여성 86.3%, 남성 72.5%가 동의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대체 용어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전체에서 인공임신중절(22.9%), 임신중지(14.9%), 임신중단(13.2%), 인공임신중단(11.7%), 인공임신중지(11.2%) 등을 제시했다. 반면 낙태는 8.5%에 그쳤다.

▲2023년 4월 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낙태죄 폐지 2주년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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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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