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했으나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5년간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987건, 피해금액은 2억1295 만 원에 달했다.
허 의원은 "이는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할인 이벤트'나 '횟수 추가' 혜택을 미끼로 장기 구독형 결제를 유도하지만, 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피해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 (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 피해액이 1억5280만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이었고, 학원(83건·2538만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원), 미용실(43건·888만원) 순으로 피해 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규제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의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폐업 후 선불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하거나(아이넷라이프), 법정 기준의 15%만 환급한 사례(드림라이프)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 고지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이 역시 체육시설에만 적용된다.
허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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