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국회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한다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삼권분립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물론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재판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법 절차와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회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셔서 당당하게 밝히시라. 질문에 응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절차와 행정 문제'에 한정해서 질의응답이 이뤄질 경우 삼권분립 침해 우려는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민주당 내의 실제 기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두 차례의 청문회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판결의 경위 등에 대해 따져묻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선 개입",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정청래 대표, 9.24 최고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으면 (증인 출석) 해야 한다"며 "과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당일 의결에도 국회 본회의까지 나와서 다 답변하셨다.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들도 국회에 출석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면 증인으로 반드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다"며 "답변 못 하실 게 뭐 있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전날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고적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수위 조절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나가겠다"면서도 "나오더라도 충분히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과연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는가는 국회(운영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대화로 절충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만약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 아니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서관 하나 가지고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 과거 박근혜 정부처럼 부속실 친구들이 소위 3인방, 십상시 이렇게 많은 비리에 관련됐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김현지 실장은 비리가 아니지 않나. 인사에 개입됐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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