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한국어 선생님인 한국어 교원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낮은 보수도 문제였는데, 교원 절반 이상의 월 급여가 200만 원 미만이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는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한국어교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글날 맞이 한국어교원 노동실태 설문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65.6%는 기간제 계약직, 10.2%는 위촉·도급·용역·위탁·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답했다. 정규직이라는 답은 22.4%였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 47.1%가 일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고용불안'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배정받은 수업이 개강 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된 적도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사인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나가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응답자 30.6%는 '낮은 보수'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실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 원 미만 14.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8%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1.8%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1% △400만 원 이상 3.4% 등이었다.
한국어교원지부는 강의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급여를 주는 관행이 한국어교원의 낮은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64.4%가 강의시간이 주 16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자 81.6%는 교안 작성, 시험지 채점 등 강의에 수반되는 필수 업무를 주 5시간 이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 노동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5.9% △주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20.2% △주 15시간 20시간 미만 11.8% △주 20시간 이상 13.8% 등이었다.
이창용 한국어교원지부장은 "이번 설문은 한국어 교원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로 간주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교육기관은 한국어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교원의 노동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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