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2심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범부처 마련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 기업명 정기 공개 방안 마련"

유죄 확정판결 전이어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명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2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재판장 김형배)는 2일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는 재해 발생일, 사업장 업종, 사망자, 부상자 수 등은 공개했지만, 기업명 등은 비공개했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기업명이 공개된다고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다만 "기업에 귀책이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원고가 홈페이지 게시 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전부 인용하며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5일 범부처가 협의해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마련"이 담겼는데, 스스로 천명한 정책기조에 맞춰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정보공개 정당성을 확인했고, 노동부 스스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지연한다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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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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