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달부터 우리나라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데 관해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이 불가피하게 국제 입양을 진행할 때, 해당 아동의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의 권익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제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조약이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협약에 서명했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비준이 지연됐다. 국제적으로 협약이 발효된 지 30년 만인 이제야 공식 참여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앞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써왔다"며 "6.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다.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다"고 상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진 데 관해 이 대통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입양인과 입양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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