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1시30분 농협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직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에 따른 가격안정제도 ▲2026년 신규 사업 세부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특히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채소가격안정제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등 기존 사업을 통합·개편한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의 방향과 지자체와 농협, 산지조직의 역할을 논의했다.
설명회는 최근 농안법 개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되고, 오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산물 생산·공급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자 진행됐다.
개정된 농안법은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설명회는 9월10일 강원을 시작으로 충북, 전북, 제주, 충남, 경북, 경남 등을 거쳐 전남을 마지막으로 이어졌다.
도는 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덕규 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가격 등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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