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파업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손배소로 인한 고통에서 풀려난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1일 "오늘 오전 쌍용자치부로부터 케이지모빌리티가 작성한 손배 채권 부집행확약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기영 케이지모빌리티 대표이상 명의로 된 확약서에는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사건과 관련된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09년 쌍용차가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해 77일 동안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끝난 뒤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 원대 소송을 냈고,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가족 중 30여 명이 세상을 등졌다.
연이은 비극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2016년 1월 사측은 파업 참가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쌍용차지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 한 100억 원 소송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노조가 20억 9220만 원의 원금을 사측에 지급해야 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한 손배액은 지난 9월 기준 38억여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었다.
확정판결 뒤 케이지모빌리티와 쌍용차지부는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물이 이번 부집행확약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헤멨다.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는 그들의 영정을 붙잡고 평택에서 대한문에서, 갖은 거리에서 투쟁했다"고 지난 16년을 회상했다.
이어 "지난한 세월, 어루만질 수도 없었던 고통, 긴 터널의 끝을 지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경의를 표한다. 16년 동안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노란봉투법이란 공을 쏘아 올린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번 손배 부집행 약속은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에 억눌리고 있는 노동자가 아직 너무나도 많다. 손배 기업들은 이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리 부집행확약서를 확인했던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케이지모빌이티 대표이사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해고는 살인이다‘라던 경고음에는 만시지탄이지만 ’함께 살자‘를 요구했던 우리 주장이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당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손배가압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더는 제2, 3의 쌍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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