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이용자에게, 3명 중 한 명은 복무기관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함께 3일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사회복뮤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및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괴롭힘 피해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응답자 49.5%가 복무기관 이용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당했다. 유형별로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34.8% △언어적 폭력 33.2% △신체적 폭력 14.7% △성희롱 및 성폭력 13.8% △악성민원 제기 11.3% 등이었다.
응답자 32.3%는 복무기관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강요 등 업무 지시 남용 23.7% △연가 불허 등 부당대우 18.7% △ 언어적 폭력 15.8% △성폭력 및 성희롱 7.3% △신체적 폭력 1.8% 등이었다.
괴롭힘 피해자 중 66.9%는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 했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설문에 대한 답은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1.3%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49.3% 등 순이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난해 5월부터 복무기관 관계자에 의한 괴롭힘을 보호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복무기관장에게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나아가 하은성 사회복무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제도의 특성상 괴롭힘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어렵고, 신고해도 폐쇄적 조직 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는 청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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