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曺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들어…이재명 파기환송은 헌법 부합하나" 공세 노골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부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사법독립 침해'를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밝힌 조 대법원장에게 반박한 것.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를 들먹이며 사법독립 운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독립에 반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입법부가)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라며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판사는 밥을 안 먹는가, 이슬만 먹고 사는가"라고 거듭 비난했다. 특히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며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가"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서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주요 내용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보냈다", "소통행정, 적극행정, 투명행정을 보여줬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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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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